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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회동...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도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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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회동...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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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뒤, 野 대표와 첫 단독 회동
野 “대통령에 노란봉투법, 상법, 내란특별재판부 입장 물을 것”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단독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단독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 뒤, 장 대표와는 따로 단독 회동도 가질 예정이다. 장 대표가 요구해 온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을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하는 것은 취임 뒤 처음이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와 오찬을 겸해 회동한다”며 “오찬 이후엔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동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을 추진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선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순방 성과를 포함해, 민생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일대일 형식의 단독 회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2차 개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원 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도 물을 예정이라 했다.

이번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는 여야 대표 외에 각 당 당대표 비서실장, 대변인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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