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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복 30대…항소심서 벌금형→실형

연합뉴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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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복 30대…항소심서 벌금형→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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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재범 위험성 객관적으로 높아"
대전 법원[촬영 박주영]

대전 법원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선고된 벌금 1천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0시께 충남 보령시 한 병원 앞에서부터 청양군 화성면까지 약 10㎞를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과 2018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년 다시 음주 운전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날 밤 음주한 후 아침에 운전한 이른바 '숙취 운전' 사건이고, 지인이 급성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았음에도 복통이 계속돼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22년 6월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해 6월 27일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재범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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