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親與) 성향으로 평가받는 진혜원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현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과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부장검사는 과거 소셜미디어에 현 여권을 옹호하는 성향의 정치 게시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진 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요구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사-기소-재판은 분리되어야 하지만 기소할 사안에 수사가 덜 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진 부장검사는 “수사가 쉬운 것 같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법률과 판례에 맞는 사실관계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법률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진 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요구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사-기소-재판은 분리되어야 하지만 기소할 사안에 수사가 덜 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진 부장검사는 “수사가 쉬운 것 같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법률과 판례에 맞는 사실관계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법률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경험상 형사님들은 사실관계 수집에는 대단히 특화되어 있으나, 법률과 판례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필요한 특정 사실관계 수집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래서 법률가에 의한 보완 수사 요구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진 부장검사는 “이 권한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망조가 들도록 여론을 조장할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며 “보완 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의 범위에 관해, 죄명, 적용 법조의 변경이 없는 선으로 한정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아예 없애자는 것은 경찰에게 기소 권한까지 주는 것과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다. 수사를 일부러 덜 해서 기소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 장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임 검사장은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걸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보완 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고 국정기획위에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임 검사장은 또 이번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가 ‘참사(慘事)’라며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 개혁 5적’이라고 불렀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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