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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법 판결에 "플랜B 많다"…각국과 협상 지속(종합)

아시아경제 뉴욕=권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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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법 판결에 "플랜B 많다"…각국과 협상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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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USTR 대표, 폭스뉴스 인터뷰
"IEEPA 기반 상호관세는 합법적"
"협상은 계속…다른 수단 다수 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관세는 합법적이며, IEEPA 외에도 이를 정당화할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각국이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적 혼란을 틈탄 교역국의 협상 지연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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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직면한 비상 상황의 핵심은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와의 막대한 상품 수지 적자"라며 "이번에 사용된 법적 권한(IEEPA)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판사 4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상당 부분에 동의했다"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IEEPA는 상호관세 부과에 있어 최고이자 가장 유연한 도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4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10월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그리어 대표는 IEEPA 외에도 관세 부과 수단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다수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다른 다양한 도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동차·차 부품,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외에도 여러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플랜B'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무역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무역법 301조와 관세법 338조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 결론이 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 확대나 다른 법적 우회로를 통해 고율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미국의 협상력에 타격을 주느냐는 질문에 그리어 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무역 파트너들은 여전히 우리와 매우 긴밀히 협상하고 있고, 관세는 이미 협상 구도의 일부가 됐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한 교역국 무역장관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판결을 일시적 장애물(hiccup)로 본다"며 "관세의 합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에 대비해 이미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 담당 의장은 "다른 나라들이 이를 보고 관세가 경감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불쾌한 놀라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더라도 관세법 338조 등 대체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관세 외에도 외교·안보 영역에서 다양한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결 당일 재판부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로 우리가 이미 벌어들인 수조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도 즉시 무너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7대4 의견에서 급진 좌파 판사단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해 "나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대법원 판결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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