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14일 미국 네바다주 오마하의 우체국에 분류된 우편물 상자가 쌓여있다. AP연합뉴스 |
미국이 800달러(약 110만원) 미만 해외직구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를 29일부터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그간 개인이 하루에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고 가액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에도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된 소액 물품 13억개 중 60%를 차지했다. 쉬인, 테무 등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e커머스)는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로 급부상했다. 면세가 중단되면서 테무는 미국에 대한 직접 판매를 중단했다.
고위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소액 면세를 중단한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가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줄었다. 고위당국자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로부터 4억9200만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 30개국과 아시아 등의 배송업체들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국행 배송을 무기한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폐지로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과 소비 품목의 축소 등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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