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뉴스1 |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경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이 업체와 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메주와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면적 440㎡)을 농업용 공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법인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2023년 11월 추남 홍성군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장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반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농약 분무기로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은 단순 조리해 해당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예산=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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