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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드론사령관 변호인 “왜 특검은 과거 공안검찰의 권한 휘두르려 하나”

조선일보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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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드론사령관 변호인 “왜 특검은 과거 공안검찰의 권한 휘두르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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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는 중 이승우 변호사의 배웅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0일 이 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뉴스1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는 중 이승우 변호사의 배웅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0일 이 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뉴스1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는 28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향해 “우리는 왜 지난 20여 년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자기편은 처벌하지 않고, 상대편은 없는 죄도 만드는 것에 분노했던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왜 특검은 과거 공안검찰이 휘두르던 모든 특별 수사 권한을 새로운 입법으로 특검에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느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수사상 기밀이란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상 비밀이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의 모든 게 수사상의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실체의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수사가 아닌 무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군의 무인기 작전이 어떤 면에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며, 그것이 어떠한 논리적 연결로서 적을 이롭게 했다는 이적죄와 외환죄가 성립한다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법리를 설명하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외환 혐의 관련 8번째 소환이고, 특검이 지난 20일 김 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킨 이후 첫 조사다. 이 변호사는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청사 밖에서 김 전 사령관을 기다렸다.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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