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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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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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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현행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 파악,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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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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