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퇴직연금개발원 '퇴직연금혁신포럼' 개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기금형 도입 논의 활발
"수익성·안정성 측면서 기금형에 불신 있어"
"수탁법인 지배구조, 수탁자책임 설계가 관건"
"계약형과 보완재 차원서 기존 퇴직연금사업자 활용해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기금형 도입 논의 활발
"수익성·안정성 측면서 기금형에 불신 있어"
"수탁법인 지배구조, 수탁자책임 설계가 관건"
"계약형과 보완재 차원서 기존 퇴직연금사업자 활용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금형 퇴직연금이 성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선 도입 단계에서 수탁법인의 지배구조를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한국형 모델은’을 주제로 주최한 퇴직연금혁신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퇴직연금의 운영 방식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적립금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과 독립적인 기금이 퇴직연금을 관리·지급하는 ‘기금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현행 대부분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지만,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박홍배·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연금 운용 주체는 각각 노사, 공공, 민간으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기금형 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다만 금융권 등에서는 수익률 제고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면, 현행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하는 등의 개선이 우선이란 반박도 나온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한국형 모델은’을 주제로 주최한 퇴직연금혁신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퇴직연금의 운영 방식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적립금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과 독립적인 기금이 퇴직연금을 관리·지급하는 ‘기금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현행 대부분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지만,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박홍배·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연금 운용 주체는 각각 노사, 공공, 민간으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기금형 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다만 금융권 등에서는 수익률 제고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면, 현행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하는 등의 개선이 우선이란 반박도 나온다.
남 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불신과 의심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답이 지배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즉 수탁법인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제고라는 도입 목적의 달성 여부가 달려 있고, 또 수탁자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 사항들이 얼마나 잘 설계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사고가 터질지 터지지 않을지도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이를 현행 계약형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의 성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다. 류성경 동서대 교수는 “현재 기금형 도입에 소극적 또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의 반발을 무시한 채 기금형 도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마스터 트러스트나 호주의 소매형기금은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한편으로 해외 성공사례를 그대로 이식할 경우 제도적·문화적 차이로 실패할 우려가 있단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장 역시 “영국이나 호주의 기금형 퇴직연금 성공 사례는 신탁이 발달한 경우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금형과 계약형 퇴직연금간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조건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있어 정부로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민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라며 “현재의 계약형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선택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데 반해, 기금형은 전문가가 운용하고 그 책임은 똑같이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이를 수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탁자 책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변화 추진에 있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역할과 기금제도 설계 및 운용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한국형 모델은’을 주제로 주최한 퇴직연금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