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연합뉴스 |
검찰이 인도네시아 공무원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현대건설 임직원에 대해 26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홍용화)는 이날 “국내 기업이 해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한화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위반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시공사 직원들이 현지 군수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착공 직후 시작된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의 시위가 9개월간 계속되며 폭력시위로 번졌고, 군수가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로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부득이 군수 측과 협상한 끝에 그 절반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제뇌물방지법이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2015년 11월 7억2700만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그런데 2019년 5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찌레본 전직 군수가 현대건설에서 공사 반대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시위 무마용으로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활동에 대해 신중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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