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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다자녀 가정 보험료 공짜"…보험업권, 300억 상생기금 조성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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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다자녀 가정 보험료 공짜"…보험업권, 300억 상생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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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상품 개요

상생상품 개요


보험업계가 총 300억원을 출연해 최대 3년간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정, 취약계층 등이 보험료 부담 없이 필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생·손보협회와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일 금융위가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은 보험업권의 두 번째 '소비자를 웃게 하는(笑) 금융(소소금)' 정책이다

이번 기금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150억원씩 부담해 총 3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금 재원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한다.

보험업권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상생상품 가입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가 상생상품을 선택한다. 지자체도 재원을 일부 출연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기금으로 지원되는 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다. 상품별 보험료와 담보 수준은 재원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현재 상품안이 마련된 상생상품에 각각 10억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 단체 상해보험(1년 보장) 5000~7500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3만명(1년 보장) △다자녀 안심보험 8000명(2년 보장)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보장기간이 끝나면 보험업권과 지자체가 논의해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 상생기금 조성안에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올 3분기 내에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협회 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본격 확대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상생상품은 지난 1년의 '보험 개혁' 작업 이후 보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순이라 생각한다"이라며 "금융당국 역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소금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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