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법무부, 31일부터 ‘외국 기업인 우대 입국심사대’ 시범 운영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원문보기

법무부, 31일부터 ‘외국 기업인 우대 입국심사대’ 시범 운영

서울맑음 / -3.9 °
정부가 외국 국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외국 기업인들의 활발한 국내활동과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26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평균 5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해 평균 24~35분이 걸린다고 한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국내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제도를 개선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