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뒤 국민연금 공백 ‘소득 크레바스’ 심화…65세 이상 연금수급률 90% 돌파
[통계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년 퇴직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60∼64세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구간에서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전체 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0만원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1개 이상 받는 수급자는 863만6000명으로 수급률은 90.9%였다.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65만원)보다 6.9% 늘었다.
연금 수급자 3명 중 1명(31.1%)은 월 50만100만원을, 절반 이상(50.9%)은 25만50만원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5.9%에 불과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9만2000원, 국민연금 45만2000원 수준이었다.
주택을 소유한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87만3000원으로, 무주택 수급자(54만5000원)보다 높았다. 취업 등록 여부에 따라서는 등록 취업자가 77만9000원, 미등록 취업자가 65만7000원을 각각 받았다.
가구 단위로 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651만4000가구로, 수급률은 95.8%였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연금 수입은 89만8000원이었다. 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가구는 28만9000가구였다.
문제는 60∼64세 구간이다. 이 연령대는 근로소득이 끊기지만 연금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못해 소득 공백 위험이 큰 구간이다. 2023년 기준 이 연령대 인구 가운데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경우는 177만3000명으로, 수급률은 42.7%에 그쳤다. 즉, 절반 이상이 연금 소득 ‘제로’ 상태였다.
이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은 100만4000원으로 65세 이상보다 많았다. 하지만 연령을 세분하면 60∼62세 수급률은 24.8%에 불과한 반면, 63∼64세는 69.9%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63세) 진입 여부가 수급률 격차로 이어진 결과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도 컸다. 주택 소유자는 월평균 115만8000원을 받았지만, 무주택자는 80만1000원에 그쳤다. 등록 취업자의 연금 수급률은 45.3%, 미등록자는 39.7%였다.
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 18∼59세 청장년층 가입률은 81.0%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었다. 중복 가입률도 33.1%로 소폭 증가했다. 월평균 보험료는 34만4000원이었다. 특히 취업 등록자의 가입률은 95.1%에 달했으나, 미등록자는 52.5%에 그쳤다.
통계청 최재혁 행정통계과장은 “연금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정으로, 가입과 수급이 차곡차곡 쌓여 숙성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