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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항소법원, 트럼프에 부과된 벌금 7200억원 취소... 사기 혐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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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항소법원, 트럼프에 부과된 벌금 7200억원 취소... 사기 혐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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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있지만 벌금 액수 과도하다"
1심, 지난해 사기대출 혐의 유죄 판결
트럼프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의 아나코스티아 경찰서를 찾아 경찰 및 군 관계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의 아나코스티아 경찰서를 찾아 경찰 및 군 관계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됐던 거액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벌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5억1,500만 달러(약 7,2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재산을 부풀려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뉴욕 항소법원의 다이앤 렌윅과 피터 몰튼 판사는 이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는 분명히 발생했지만, 5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정당화할 만큼 엄청난 피해는 아니었다"며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하는 과도한 벌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 부과된 벌금도 함께 취소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8조는 과도한 벌금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2022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 기관과 보험사에 제공한 재무제표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 그룹에 소송을 제기했고,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해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자를 포함해 이 금액은 5억1,500만 달러까지 늘어났으며, 두 아들에게 부과된 벌금과 이자를 합치면 5억2,700만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불법 여부를 부인하며 "이 사건 자체가 나에 대한 사기"라고 주장해 왔다.

레티샤 제임스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이 지난해 2월 뉴욕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레티샤 제임스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이 지난해 2월 뉴욕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법원 판결 내용은 유지했다. 다만 5명의 판사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제임스 총장의 소송은 정당하며 그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다. 다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고,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한 한 판사는 "민주당 소속 제임스 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했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승리를 자축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며 "뉴욕주 전체의 기업에 피해를 끼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용기를 대단히 존경한다"고 썼다. 그는 이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 사냥"이며 "선거개입"이라며 비난했다.

반면 제임스 총장은 유죄 취지가 인정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트럼프와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두 자녀는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