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장모와 ‘잔고증명 위조’ 공범, 2심 실형 법정구속

경향신문
원문보기

윤석열 장모와 ‘잔고증명 위조’ 공범, 2심 실형 법정구속

속보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106조원에 인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됐던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안모씨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2023년 1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되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