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전경. /뉴시스 |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에 붙어있는 벽보를 떼어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김포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어있던 벽보를 임의로 떼어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벽보에는 아파트 주민 B씨가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마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단지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손이 베일까 우려해 벽보를 뜯어냈다고 한다. 벽보는 너덜거리는 상태였고,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았다.
이후 B씨는 방범카메라 영상 등을 확인해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B씨에게 고소 취하를 권유했지만 고소 취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경기 용인에서 한 중학생이 승강기에 붙은 전단지를 뜯어냈다가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담당 경찰서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보완 수사 끝에 중학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전단지는 아파트 측 승인을 받지 않고 부착하지만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벽보를 부착했다”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중학생 전단지’ 사건과 똑같다고 하기는 어렵다. B씨 측이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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