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했다. 입시 비리는 단기간에 드러나기 어려운데 징계 시효가 짧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대학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건이 있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교원들이 단순 경고 조치만 받기도 했다. 이제는 입시 비리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는 파면 등 징계가 가능해졌다. 징계 시효 10년은 성범죄·연구 부정 등에 적용되고 있다. 입시 비리 징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당연한 법안 공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인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관련자를 모두 사면했기 때문이다. 조씨 부부는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들었고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인턴 확인서와 허위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다. 아들 입시에도 가짜 인턴 확인서를 이용했다. 일반 국민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법원이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을 정도의 범죄였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씨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 부산의료원장은 조씨 딸이 의전원에서 유급당했는데도 장학금을 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위와 인맥을 이용한 입시 비리에 공정과 정의를 믿던 국민 상당수가 충격을 받았다. 조씨 부부와 최 전 의원 등은 입시 비리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사면을 받았다. 같은 입시 비리인데 우리 편은 사면하고 교사들은 징계를 강화한다면 납득이 되겠나.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토론회에서 조국씨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엇갈리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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