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5억원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예보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이번 소송은 2010년대 저축은행 연쇄 파산 사태와 대장동 개발사업이 얽혀 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 A씨는 2009~2010년 시행사 다한울(구 씨세븐), 판교PFV(구 대장PFV)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자금 111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사업자 B씨에게 사업권을 넘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예보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이번 소송은 2010년대 저축은행 연쇄 파산 사태와 대장동 개발사업이 얽혀 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 A씨는 2009~2010년 시행사 다한울(구 씨세븐), 판교PFV(구 대장PFV)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자금 111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사업자 B씨에게 사업권을 넘겼다.
남 변호사는 2011년 B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으며 시행사들의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됐다. 2012년 시행사들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을 A씨에서 남 변호사로 변경해달라고 저축은행들에 요청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남 변호사가 A씨에 비해 변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동의 여부를 보류했다.
이후 저축은행들은 모두 파산했다. 이에 파산관재인을 맡은 예보는 약 10년 뒤에야 연대보증인 변경 요청을 승인했고, 남 변호사가 시행사들의 대출금 일부인 45억원을 갚으라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023년 7월 남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채무 인수는 채권자 승낙이 필요한데, 예보가 상당 기간 확답하지 않았으므로 거절 의사표시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남 변ㅇ호사가 채무 면탈을 위해 다른 법인을 세워 수천억원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축은행 파산이 남 변호사의 채무불이행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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