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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제 총기 살해범 구속 기간 10일 연장… 檢, 18일까지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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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제 총기 살해범 구속 기간 10일 연장… 檢,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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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조모(62)씨./뉴스1

검찰로 송치되는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조모(62)씨./뉴스1


인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62)씨의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변경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오는 18일 이전엔 조씨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가장 높은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쏴 아들 A(3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며느리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선 지난달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된 점화 장치와 인화성 물질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총기 제작에 필요한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영상을 참조해 총기 등을 만든 그는 범행 전 총기 격발, 폭발물 제조 실험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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