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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타 후 또 사망사고…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의 표명

매일경제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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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타 후 또 사망사고…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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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기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5일 정 사장은 최근 인명사고 재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한 바 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34분께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점검을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양수기 설비 외에 전류가 흐를만한 다른 설비나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에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같은 법 제302조는 물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에는 전선 등에 접지 및 절연 조치를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이앤씨는 하루 뒤 전체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은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부터 작업을 재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등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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