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해온 한 피해 여성이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이 여성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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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취재진과 만난 피해여성 A씨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성접대를 강요받고 동영상 촬영까지 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A씨 / 피해여성
"윤중천이랑 같이 촬영도 하고, 놀고, 저를 갖고 놀았죠. 그때마다 촬영을 하고, 그런 걸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A씨는 검찰의 불기소 방침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을 믿고 기다린 넉달이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A씨 / 피해여성
"한 가정을 다 파탄시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검찰 손 안에서 그냥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합당한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검찰이 자신의 진술은 외면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진술만 인정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람도 여러명 있었다며, 법원이 꼭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A씨 / 피해여성
"여자애들이 증언했어요. 같이 (동영상) 찍고…. 맞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A씨는 또다른 피해여성 B씨와 C씨 등이 허락한다면 공동으로 재정신청을 할 뜻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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