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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대금 미지급 논란` 도끼, 주얼리 업체와 합의 실패…민사소송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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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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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업체와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조정31단독은 도끼의 물품대급 미납 문제와 관련해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불발됐다.

도끼는 지난해 10월 30일 미국의 주얼리 업체로부터 4천만 원 외상값을 미지급한 혐의로 피소당했다. 주얼리 업체 측은 도끼가 총 2억 4700만원 상당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을 가져갔으나 대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독촉 끝에 5차례에 걸쳐 2억 여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남은 대금이 약 4천만원 가량이지만 8월부터 도끼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끼 측은 "주얼리들 가운데 일부는 외상으로 구입한 게 맞지만 이미 완납했고, 나머지 3점은 협찬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매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실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도끼와 A사의 다툼은 민사조정으로 넘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도끼의 보석 대금 미지급 관련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별개로 A사는 지난 12월 래퍼 도끼와 소속사 일리네어가 주얼리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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