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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최민수, 보복운전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쪽팔리지 않아"[MK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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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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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최민수는 여전히 떳떳하다면서 '상식선'에서 일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동행했다.

검사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고, 최민수 측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측은 "추가 증거 신청을 할 것이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1심과 동일하게 구형했다.

최민수 측 변호사는 "공소 사실은 3가지다.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모욕이다. 접촉 사고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고를 유발하고도 미조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려 쫓아간 것이다. 이것이 오해를 받았다. 따라서 특수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주된 요지"라며 1심에서 이미 제출했던 지도와 사진 증거 등을 가지고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최민수가 특수 협박, 특수 손괴를 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괴 협박 의도는 없고 따져 물으려고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CCTV(폐쇄회로영상)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집행유예는 너무과중하니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민수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같이 커피를 사서 마셨다. 집으로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에 부딪힐 뻔 했다. 법적인 선도 있지만 상식적인 선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는 급정거를 했고 집사람이 놀랐다. 창을 내리고 보니 그쪽에서 '형님 죄송하다'고 하더라. 제가 국민 형님이라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더라.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다"면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상식 선"이라며 이날 재판과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일이 발생됐을 때는 노출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려 내지는 웃음으로 넘겨오려는 일을 30년간 해왔다.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서 재판까지 온 것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검사 측에서 확인했는데 (원고 차량을 막았을 당시) 시속 10~12km, 빠른 걸음 수준이었다. 보복성으로 차를 막은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측이) 얼굴 알아보고나서는 '산에서 왜 내려왔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생의 상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더 정교하고 확실하게 판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판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억울한 부분은 없다. 서로 각자 입장이라는게 있다. 상대에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미안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머릿속에 인지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해 신경도 안쓰는 것 같다"면서 "다행히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 쭉 이야기했다. 아이들에 아빠 창피하냐고 하니 아니라고 하더라"며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도 "쪽팔리지 않는다"며 당당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상대가 '평생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경찰서 가서 따지자'고 하더라. 내가 그렇게 (심하게) 욕하고 그러지 않았다"면서 "욕을 먹을 짓을 했으면 먹어야 한다. 남의 직업을 빗대 약점을 찾는 것은 교활한 것"이라며 원고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1심에서도 말했듯 양형에 관심이 없다. 항소도 제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마지막날에 해서 변호사도 항소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벌금형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때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더는) 항소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민수는 "저는 저대로 살 것이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할 것이다. 저는 그순간 최선을 다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최민수와 함께 재판에 참석한 강주은은 "다른 좋은 일로 또 만났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기고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며 협박의 고의성은 인정했다.

최민수는 유죄 선고 이후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되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최민수 역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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