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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단독] "강다니엘 못 놔" LM엔터, 오늘(17일) '이의신청 기각' 불복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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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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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이 법원의 판결에 항고했다.

17일 YTN Star 취재결과, LM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위 측은 이날 오후 상급 법원(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LM엔터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강다니엘은 LM과의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며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LM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며 불복, 원심에서 밝히지 못한 점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강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구체적인 항고이유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초 LM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냈다. 이에 LM 측은 이의신청을 내면서 법적분쟁을 이어갔다. 현재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독자 활동에 나선 상태다. 강다니엘은 오는 25일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커넥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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