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황후의 품격' 조현병 편견·시멘트 고문…방심위, 법정제재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뉴스1 SBS '황후의 품격'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지나치게 선정·폭력적인 내용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황후의 품격'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황후의 품격'은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과 치정관계를 다루면서 Δ태후가 "(테러범은) 조현병 환자"라고 언급하는 한편 Δ황제와 비서가 욕조 등에서 애정행각을 펼치거나 Δ비서가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황후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황제에게 접근해 애무하는 장면 Δ태후가 비서를 결박한 채 콘크리트 반죽을 쏟아부으며 위협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자체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도외시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TV홈쇼핑이 지켜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4개 상품판매방송사(공영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GS SHOP)의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ichi@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