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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권익위, "선동열 감독,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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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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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던 선동열 감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선동열 감독은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지난달 14일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대표팀에 선발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권익위는 11일 한국청렴운동본부에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민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건 종결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가 내부규정으로 회원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표선수 선발권을 위임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이 선발권을 다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위임, KBO가 선임한 선동열 감독이 선수를 뽑았기에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한 선동열 감독이 대한체육회에 파견된 사실이 없기에 '공무를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동열 감독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고나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탁과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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