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아침발전소', '비공개 촬영회' 계약서 단독 입수... 사실상 종신 계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데일리뉴스

MBC '아침발전소' 방송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오늘 아침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아침발전소'에서는 '비공개 촬영회'의 계약서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아침발전소'가 공개한 '비공개 촬영회' 계약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비공개 촬영의 경우 '갑'은 사진을 엄격하게 비공개로 한다 ▲주최자는 '을'에 대한 비공개 사진을 상업적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을'에 대한 비공개 사진을 상업적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유출행위를 한 '갑'의 행위에 '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이 판매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이득을 주최 측에 양도한다('갑' 촬영 참여자, '을' 모델)

촬영자와 모델에게는 촬영회 관련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주최자는 사실상 공개는 물론, 실제 사진이 유출되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었다. 계약서의 심각성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촬영에 지속적으로 효력을 미치며 ▲주최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불참할 수 없고 ▲의무 위반 시 약정된 모델료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등의 내용이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이후 촬영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다는 단서가 있어 주최자가 원하는 한 사실상 종신 계약인 셈이었다.

이 같은 계약서 외에도 '아침발전소'에서는 실제 피해 모델과의 인터뷰도 전격 공개했다.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피해자 유하나(가명) 양은 "(첫 면접 시) 노출은 안 한다고 했고, 이를 약속받고 촬영에 임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촬영 현장은 달랐다. "원피스를 입을 때 속바지를 달라고 했으나 받지 못했고, (옷을) 걷고 그러니까… 막 몸이 떨렸다. 솔직히 진짜 도망가고 싶었다. (스튜디오) 구조가 이미 문도 잠겨 있고, 도망가봤자 잡히는 구조고 이미 사진은 찍혔고"라고 피해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유 양은 촬영을 또 다른 촬영을 거부하며 잠수를 탔다고. 하지만 스튜디오의 집요한 연락은 이후 3개월간이나 지속됐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 촬영회) 수법이 있다. 흔히 말하는 작업이 들어간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촬영을 하다가 점점 수위를 높여간다. 그러다 보니 여성 모델은 이미 촬영이 돼 버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포자기가 되어버린다"며 촬영회의 속성을 고발했다.

사연을 접한 허일후 아나운서는 "계약서 내용이 정말 황당하다. 화가 난다"며 울분을 토로했고, 패널로 출연한 양지민 변호사 역시 "취재진에게 계약서를 넘겨받고 살펴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스타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