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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문문, 女 화장실 몰카로 집유 2년...누리꾼 "집유 받고 데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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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문문. 제공| 하우스 오브 뮤직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가수 문문(31)이 과거 '몰카'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했다.

25일 한 매체는 "문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제보받았다"며 "확인 결과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받았다.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않은 셈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걸 2년 가까이 숨겼다고?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표절로 욕 많이 먹던데 몰카까지... 이제 복귀는 힘든 거 아닌가?", "몰카에 겨우 집행유예 2년? 어이가 없다", "정상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들은 노래들 덕에 저작권료 받았을 생각하니 화난다", "비행운이 진짜 비행하고 만든거였어...", "진짜 더 열받는건 문문이 데뷔는 2016년 7월, 8월에 집유 받고 11월에 앨범을 냈다. 자숙 시늉도 안 했네?", "조용히 활동하다가 걸리면 그때부터 잘못했다 어쨌다 하려고? 사과도 하지 말고 그냥 사라지길" 등 문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데뷔, 싱어송라이터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2년 전 발표한 자신의 곡 ‘비행운’이 온라인 음원차트 상위 순위에 오르면서 ‘역주행’ 기록을 세웠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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