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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차주혁, 2심서도 1년 6개월 실형 “마약 중독…접촉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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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혁의 항소심을 기각하며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범행들과 앞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 결정했다”며 “이것 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보여진다. 지금 상태를 유지해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차주혁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차주혁은 형량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차주혁은 작년 3월 강 모씨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은 뒤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같은 해 5월 강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램)를 구입한 혐의와 마약 밀반출 혐의도 받았으며 지난 4월 24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6년 10월30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김모(31)씨 등 보행자 3명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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