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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식] UFC 독점 깨질까? 맥그리거 美 하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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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제9대 라이트급(-70kg) 및 제2대 페더급(-66kg)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29·아일랜드)가 소속 단체 적폐청산을 위해 나선다.

세계 3대 뉴스통신사 중 하나인 ‘로이터’는 20일(현지시간) 마크웨인 멀린(40·공화당) 미국 하원의원이 “맥그리거의 팀으로부터 ‘그가 워싱턴의 캐피틀 힐로 갈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다”라고 말했음을 보도했다. ‘캐피틀 힐’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말한다.

멀린 의원은 3전 전승의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이다. 2000년 복싱을 대상으로 제정된 ‘알리 법’을 MMA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매일경제

UFC 제2대 페더급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가 제9대 라이트급 챔프로 등극한 후 포효하고 있다. 두 체급 동시석권은 역대 최초다. 사진=AFPBBNews=News1


‘무하마드 알리 권투개혁법’은 복서의 권리 보호와 함께 주 정부가 권투를 규제하고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미국 주 체육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복싱 선수는 ‘강압적인 계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독립적인 프로권투 랭킹 체계가 확립되고 프로모터의 선수 관리에 직·간접 금전적 이해관계가 금지된 것도 ‘알리 법’의 영향이다.

UFC와 선수는 사업주와 개인사업자의 관계다. 그러나 파이터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다른 대회사에서 경기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다.

종합격투기뿐 아니라 UFC의 허락이 없이는 다른 투기 종목의 상업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맥그리거가 복싱 역대 최강자 플로이드 메이웨더(40·미국)를 상대로 프로권투 데뷔전을 치를 때도 UFC는 데이나 화이트(48) 회장이 프로모터 자격으로 관여했다.

‘독점계약’으로 칭할 수 있는 UFC의 매니지먼트는 ‘알리 법’이 금기시하는 선수에 대한 ‘억압적인 약정’으로 볼 소지가 있다. 맥그리거의 미국 의회 출석은 종합격투기에 큰 변화를 가져올 폭발력을 지녔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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