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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감사원, "빙상단 해체? 적법한 절차 따르라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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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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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감사원이 스포츠토토 빙상단 해체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한데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20일 '빙상단 운영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편법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것"이라며 "빙상단을 해체하라거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지적이 빙상단 해체가 아니라 적법하게 빙상단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라는 뜻인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위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빙상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위배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국가대표 이상화를 비롯한 박승희 등 17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소속된 스포츠토토 빙상단의 해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만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의 지적은 국민체육진행법 시행령 제32조의 스포츠토토 위탁업체의 운영 범위를 밝힌 규정 5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는 위탁업체(케이토토)가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는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 등 6개 종목을 말한다.

빙상은 이 6개 종목에서 빠져 스포츠토토 발행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마디로 스포츠토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목이란 것이다. 이는 스포츠토토가 운영 중인 또 다른 단체인 휠체어 테니스단과 여자축구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빙상단 창단 및 운영을 지시한 것은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다. 지원금이 34억 원인 만큼 곧 국민체육기금 수입 감소로 직결됐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등의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은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 발행사업과 무관한 '빙상단 운영비'를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면서 "빙상단 운영비를 편법으로 지원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감사원은 지적 취지에 대해 "빙상단을 해체하라거나 빙상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빙상단 운영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적법한 절차만 밟으면 계속해서 빙상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빙상단 해체 위기와 감사원 지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상 종목들에 대한 홍보 활동은 예시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진흥공단 역시 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 32조 5항에 나온 '대상 종목들에 대한 홍보'는 예시에 불과하고 빙상단 등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은 사행성 이미지를 벗고 스포츠토토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감사원 결과에 문체부와 공단이 맞서고 있는 형태다.

스포츠토토 빙상단을 운영하고 있는 케이토토 측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문체부와 공단의 대책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선수들이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 훈련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letmeout@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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