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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탑, 대마초 흡연 혐의에 추징금 1만 2,000원 ··· "연예인 DC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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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탑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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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고은오 기자] '탑'이라는 예명으로 더 유명한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이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탑의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이에 1만 2,000원이라는 다소 적은 금액의 추징금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추징이란 범죄 행위에 관련된 물품을 회수 및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물품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이란 범죄 행위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 아닌, 범죄 행위에서 사용했던 물품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며,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선고 중 추징금 1만 2,000원은 대마초에 상당하는 돈을 의미한다.

누리꾼들은 해당 추징금과 관련해 "추징금 만이천원은 뭐냐? 연예인 DC냐(pari****)", "추징금이 치킨 한마리 값도 안되네 장난하냐(kon1****)", "어떻게 책정해서 나온 건지 궁금하다(tres****)",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다 걸린 것보다 싸다(nasm****)" 등 너무 저렴하게 책정된 추징금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koeunoh@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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