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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獨 언론 "'탈세 혐의' 호날두, 문서 위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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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황덕연 인턴기자] 최근 탈세 혐의로 고충을 겪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얼마 전 스페인 검찰은 호날두가 초상권 수익에 대한 세금 1470만 유로(한화 약 187억 원)를 내지 않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에 초상권을 이양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호날두는 스페인 당국의 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스페인을 떠나겠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문서 위조 가능성이 독일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독일 언론 '데어 슈피겔'은 22일(한국시간) "'풋볼리크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호날두 측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에 양도한 초상권 관련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호날두 측은 '톨린'이라고 불리는 페이퍼컴퍼니에 지난 2008년 12월20일자로 그의 초상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호날두는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영국) 소속이었고, 지난 2009년 7월 레알로 이적했다. 그들은 호날두가 영국에서 사용하던 방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이적했고, 초상권 양도가 일어난 시점은 이적 시점보다 한참 전이기 때문에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매체는 이를 반박할 만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풋볼리크스의 문서에 따르면, 호날두 측의 내부 이메일에서 의심 가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들의 2009년 6월자 이메일에 호날두의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내용의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는 '지금 호날두의 초상권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호날두 측은 레알로 이적하기 직전인 2009년 6월에 그의 초상권을 페이퍼컴퍼니 측으로 양도한 셈이 된다. 이는 곧 호날두 측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날짜를 수정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한편 호날두는 오는 7월31일 오전 11시께(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다.

황덕연 인턴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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