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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단독] 검찰, 탑과 대마초 흡연 연습생 H씨 '집행유예'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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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H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H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H씨는 2016년 10월 탑의 용산구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H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과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제기한 만큼 2심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H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탑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K STAR 이보람 기자, brlee56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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