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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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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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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2025년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 3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 중지시킬 수 있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법안이 통과되면 KBS·MBC 등 공영방송은 민주당 입맛대로 운용되게 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에 이사 직을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KBS·MBC는 언론노조 소속 기자·직원이 절대 다수다. 이대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친민주당 성향이 뚜렷한 언론노조가 이사회를 장악해 사장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KBS·MBC는 민주당과 가까울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은 임기와 상관없이 3개월 내에 옷을 벗어야 한다. 새로 구성되는 이사진은 앞 정부 시절 임명된 KBS 사장을 바로 교체할 것이 분명하다. 현 KBS 사장의 임기는 2027년 말까지지만 법을 바꾸면 사장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도 없다. 새 이사진 임기는 최대 6년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성향 이사진의 공영 방송 장악은 계속된다는 뜻이다.

공영방송은 ‘정부나 특정 집단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방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영방송이 존재했던 적은 사실상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방송 관련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노영(勞營) 방송’ 형태는 아니다. 심화된 방송 정치화의 가장 근본 원인은 언론 노조의 방송사 장악이다. 이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민주당과 연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KBS·MBC 등 공영방송의 여론 장악력을 독점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광우병 사태’처럼 이 방송들의 편파 방송에 정권이 휘청인 적도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을 갖고 싶다면 차라리 KBS·MBC에서 ‘공영’이란 타이틀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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