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걸그룹 캣츠아이. 하이브 제공 |
하이브의 다국적 걸그룹 ‘캣츠아이’(KATSEYE)가 지난 4월 발표한 ‘날리’에 성적인 음향 효과가 삽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가요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캣츠아이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한 하이브의 글로벌 프로젝트 걸그룹으로, 미성년 멤버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31일 저녁 에스엔에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날리’의 도입부와 중간에 여성의 신음소리가 삽입됐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게시물엔 공동 프로듀서인 핑크 슬립이 “이게 없었으면 히트곡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첨부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음향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의도로 구성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캣츠아이’에 한국 국적의 미성년 멤버 윤채(17)가 있다는 것도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날리’의 오리지널 버전에는 미성년자 청취불가인 이른바 ‘19금’ 딱지가 붙어 있지만, 1일 한겨레 확인 결과 모든 연령의 청취가 가능한 ‘클린 에디트’ 버전에도 해당 사운드가 삭제되지 않고 유지돼 있었다. 미성년 멤버가 있는 걸그룹 노래에 성적인 효과음이 삽입된데다, 모든 연령층이 들을 수있는 셈이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날리’는 핑크 슬립과 하이브 소속 프로듀서 슬로우 래빗 그리고 방시혁 의장(Hitman Bang)이 공동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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