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1일) 새벽 0시 45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JTBC, MBC,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관련 심문에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탄핵 심판 당시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대화하는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입니다.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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