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410만 원 안 갚는다는 이유로 범행
1심서 살해 고의 부정하다 항소심서 반성
빌려준 41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10여 년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24년 8월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배달 대행업을 하며 알게 된 30대 지인을 26㎝ 길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여러 번에 걸쳐 41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변제가 어렵다고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정씨는 범행 후 샤워를 하고 손톱, 발톱을 깎았으며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1심서 살해 고의 부정하다 항소심서 반성
게티이미지뱅크 |
빌려준 41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10여 년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24년 8월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배달 대행업을 하며 알게 된 30대 지인을 26㎝ 길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여러 번에 걸쳐 41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변제가 어렵다고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정씨는 범행 후 샤워를 하고 손톱, 발톱을 깎았으며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정씨는 17세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씨가 흉기로 두 번이나 지인을 찔렀고,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손발톱까지 자른 후 현장을 이탈한 만큼 고의가 명백했다고 지적했다. 정씨의 과거 전과도 양형에 반영했다.
2심은 정씨가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일부 감경했다. 정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부당함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