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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영상물도 적용…`방송출연 표준계약서` 12년만에 개정

이데일리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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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영상물도 적용…`방송출연 표준계약서` 12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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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31일 분야별 3종 출연표준계약서 고시
OTT 등 다양한 영상물 계약 환경 반영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별로 전환
출연자 실연권 보호 및 보상 지급 근거 신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정당한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출연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하고, 31일 개정 고시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이번 개정은 2013년 7월에 제정한 이후 12년 만이다. 방송뿐 아니라 OTT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기존의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이른바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