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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주’ 류희림 무혐의, 제보자 송치 경찰에 언론단체 “전면 재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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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주’ 류희림 무혐의, 제보자 송치 경찰에 언론단체 “전면 재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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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윤운식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윤운식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핵심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이, 이를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민원 사주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언론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9일,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과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ㄱ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보도 심의를 유도하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내고 직접 심의에까지 참여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제보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과 9월 방심위 사무실을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직원 자택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였다. 반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만 두차례 진행한 뒤 지난 21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장은 이날 “공익 제보자를 수사 의뢰한 류 전 위원장의 적반하장에 경찰도 보조를 맞춰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의 내부 제보를 문제 삼고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한층 커지고 있다. 이날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류 전 위원장을 불송치한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혐의 주장을 한 글자도 수긍할 수 없다”며 “기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고, 민원 사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 종결한다. 다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문제가 있으면 불송치 결정 90일 안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양천서가 수사한 ‘류희림 민원 사주’ 사건의 관할은 서울남부지검이다. 제보자인 방심위 직원들의 대리인인 박은선 변호사는 “민원 사주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 명확한데도 경찰이 황당한 법리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찰이 당연히 재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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