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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갑질 신고 78%는 ‘조처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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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갑질 신고 78%는 ‘조처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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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 제공


최근 5년 동안 강원도교육청에 접수된 갑질 신고 가운데 78.3%가 별다른 조처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29일 발표한 ‘2020~2024 강원도교육청 갑질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신고된 갑질 사안은 185건으로 이 가운데 145건(78.3%)이 별다른 조처 없이 종결됐다. 갑질로 인용된 건수는 40건(21.6%)에 머물렀고, 특히 실제 징계까지 이뤄진 건은 15건(8.1%)에 불과했다.



인용된 40건 가운데 25건(62.5%)은 ‘주의’ 또는 ‘경고’ 조처를 받았고, 징계처분으로 이어진 15건(37.5%) 가운데 중징계(정직·감봉·해임·파면 등)는 5건(12.5%), 경징계(견책 등)는 10건(25.0%)이었다. 즉 전체 갑질 신고 185건 가운데 중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2.7%에 불과한 셈이다.



또 갑질 청구인의 직종을 보면, 교사 62명(33.5%), 공무직 29명(15.7%), 행정직 11명(6.0%)으로 현장 교원과 교육지원 인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갑질 피청구인(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교장 36명(19.5%), 교감 29명(15.7%) 등 관리자가 3분의1 이상을 차지했다. 엄태영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이는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수의 신고 배경이 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신고가 실질적인 조처 없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도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교육청에 △갑질 조사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공적 조사 기구 도입 △피해자의 진술권과 이의제기 절차 제도화 △관리자 권한 남용 방지 교육 의무화 △갑질 인용시 징계 기준 명확화 △처리 결과 정기적 공개하는 감시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갑질 대응은 교육청 재량이 아니라 교육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조사와 판단, 조처까지 모든 절차가 교육청 내부에서 이뤄지는 구조로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갑질 피해는 반복되고 조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갑질 사안은 일반 감사와 달리 그 사안별 전후 사정과 발생 상황이 모두 다르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갑질 인용시 징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또 갑질 사안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낙인효과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갑질 관련 대응은 인용률이나 징계 횟수보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조직내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소통·조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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