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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하다 다친 건 보험금 못 준다고?…‘이것’ 때문이었다

이데일리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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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하다 다친 건 보험금 못 준다고?…‘이것’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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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철 반복되는 보험금 분쟁 사례 공개
렌털 장비 파손, 배상책임보험으론 보상 안 돼
수영장 사고도 사업주 과실 없으면 배상 불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스쿠버다이빙 동호회와 함께 제주 바다로 떠난 박모씨는 산호에 긁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일반 상해보험은 ‘특수한 레저 활동’이나 ‘사적 단체 활동’ 등을 면책 사유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와 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상해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활동 목적이나 사고 경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경고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계절적 요인으로 여름철에는 보험 수요가 높아지지만, 실제 청구 과정에서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 사고 사례도 있다. 김모씨는 동남아에서 빌린 제트스키를 파손한 뒤 여행자보험에 포함된 배상책임 특약으로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한 장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소유·사용·관리’ 재물은 보상 제외 항목이다.

이어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부상 사고다. 박모씨는 자녀가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치자 사업주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고장 보장에 관한 내용도 있다. 박모씨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에어컨을 수리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10년이 지난 제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김모씨는 부품 단종으로 냉장고를 교환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수리비만 보장 대상이며 교환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분실 및 파손과 관련된 여행자보험 분쟁 사례다. 최모씨는 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단순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모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된 사고에 대해 여행자보험과 별도 휴대폰 보험 모두에 가입했지만, 두 보험은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만 비례보상이 이뤄진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보험을 통한 사고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보장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