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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도 교육청 갑질 신고 중 87% 조치 없어"

연합뉴스 양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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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도 교육청 갑질 신고 중 87% 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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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역시 솜방망이" 주장…피해자 보호·구조적 변화 촉구
도 교육청 "가이드라인 따라 조치…획일적 결과 공개는 위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교육 현장에서 접수된 갑질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29일 공개한 '2020∼20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처리 현황'에 따르면 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신고된 갑질 사안은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건(21.62%)이 인용됐고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진 건은 15건(8.11%)에 그쳤다. 145건(78.38%)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용률(14.87%)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다.

인용된 40건 중 25건(62.5%)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 15건(37.5%)은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다.

징계 15건 중에서도 중징계(정직·감봉·해임·파면)는 5건(12.5%), 경징계(견책 등)는 10건(25.0%)으로, 전체 갑질 신고건 중 실제 중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2.7%로 집계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주의·경고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갑질 인용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조사와 판단, 조치까지 모든 절차가 교육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질 조사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 조사기구 도입, 피해자의 진술권과 이의제기 절차 제도화,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 처리 결과 정기적 공개 등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중앙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시행한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신고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과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낙인효과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기에 획일적이고 의무적인 방식이 아닌 사안별 상황, 내용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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