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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엄마 운전기사 해줘”…주행중 어린 아들 운전석 앉힌 母, 맘카페 ‘발칵’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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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엄마 운전기사 해줘”…주행중 어린 아들 운전석 앉힌 母, 맘카페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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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주행중인 차량 운전석에 아들을 앉혀놓고 찍은 사진을 맘카페에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맘카페 캡처]

한 여성이 주행중인 차량 운전석에 아들을 앉혀놓고 찍은 사진을 맘카페에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맘카페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어린 아들을 주행중인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히고 사진을 찍어 올린 엄마가 온라인상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6일 회원수 300만명 규모의 한 맘카페에는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10살도 안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도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더욱이 기어가 D로 돼 있어 언제든 차량이 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시글에 네티즌들은 “정차중일 때만 잠깐 앉힌 게 아닌 것 같다”,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 제정신이 아닌 듯”, “보기만 해도 위험하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또 A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