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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선정...법무부 8월 7일 사면심사위 개최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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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선정...법무부 8월 7일 사면심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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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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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복절 특사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사면 대상에 대한 법조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법무부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전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범여권 인사들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은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각계각층의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생 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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