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부터 휴가철 휴정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차례 열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도 이 기간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8월 1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군인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각각 8월 13일, 14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8월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차례 열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도 이 기간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8월 1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군인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각각 8월 13일, 14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8월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은 9월 9일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혹한기에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휴정기에는 긴급 사건의 재판,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 사건, 구속 영장 실질심사 등만 진행된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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