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조선일보DB |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운동선수 출신인 A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A씨의 위력에 의해 감금 상태가 지속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연인을 약 1시간 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가둬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연인이 빠져나가려고 하자, 다시 끌고 오며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차량을 운전해 따라갔고,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점, 감금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가 속한 프로야구단은 A씨 범행이 알려진 직후 코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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