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후퇴’ 우려 노동계 의견 수렴

한겨레
원문보기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후퇴’ 우려 노동계 의견 수렴

서울맑음 / -3.9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농성장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김재연 상임 대표, 진보당 정혜경 의원, 김영훈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농성장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김재연 상임 대표, 진보당 정혜경 의원, 김영훈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여당이 8월 임시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정부가 노란봉투법 ‘후퇴’를 우려하는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2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 등을 연달아 만나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된 노동계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전날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하며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재계 우려를 들은 터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지난 21일 진행된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개정안의 수정안 내용이 알려지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직접 나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임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일찍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정안과 관련해선 우려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과거 두 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에서 전반적으로 후퇴된 내용의 고용노동부 제시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식적인 당정협의가 개최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여론 수렴도 하고 전문가 의견 들었던 걸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곧바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날부터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진보당 지도부를 찾아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조법 2·3조는 20년 넘게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외쳐 온 사안”이라며 “더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어찌 후퇴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노동계 요구를) 깊이 고민하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후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안이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의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입법 내용을 잘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정협의를 앞두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수정안이 확정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역점 법안으로, 새 정부 첫 노동입법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조법 개정을 시행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동계가 법 개정을 재촉하고 있는 이유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청 사업주에게도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데 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