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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거리뷰에 알몸 찍혀”… 아르헨 남성의 소송, 법원 판결은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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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거리뷰에 알몸 찍혀”… 아르헨 남성의 소송,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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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르헨티나의 한 자택 마당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있다 뒷모습이 구글 거리뷰에 찍혀 그대로 노출됐다. /데일리메일

2015년 아르헨티나의 한 자택 마당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있다 뒷모습이 구글 거리뷰에 찍혀 그대로 노출됐다. /데일리메일


자택 마당에 나체 상태로 있다가 구글 거리뷰 카메라에 찍힌 아르헨티나의 한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4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현지 재판부는 남성의 존엄성이 명백히 침해됐다며 구글에 1만2500달러(약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경찰관인 피해 남성은 2017년 자신의 자택 마당에서 벌거벗은 채로 서 있다가 구글 거리뷰 카메라에 찍혔다. 이후 나체 상태의 뒷모습이 그대로 구글 거리뷰에 노출됐고, 여기에는 자택 번지수와 도로명 등도 그대로 드러났다.

설상가상 지역 언론사의 구글 거리뷰 특집 뉴스 방송에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나체 사진은 온라인에 확산했다.

결국 남성은 동의 없이 촬영 및 공개된 사진으로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했다며 구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마당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본인 책임”이라며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구글 측은 “남성의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변호했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구글 측이 남성에게 1만25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성의 나체 이미지가 공공장소가 아닌 담장 안의 엄연한 자택 내부에서 촬영된 점, 울타리가 평균 성인 남성보다 높은 구조로 설치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구글이 평소 거리뷰 촬영 시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하는 점을 근거로 “구글 역시 제삼자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얼굴이 아닌 전신 나체가 노출된 경우”라며 “이런 이미지는 애초에 공개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했다. 아울러 “구글이 이번처럼 중대한 오류로 타인의 집 내부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인격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며 “누구도 세상에 벌거벗은 채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글뷰 카메라에 찍힌 남성의 나체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실수를 드러내는 데 일조했을 뿐, 책임은 없다”고 했다.

한편 거리뷰 촬영 중 발생한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구글이 소송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구글 거리뷰에 자신의 가슴이 노출돼 성적으로 무례한 발언을 들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3년 뒤 현지 재판부는 개인의 품위와 존엄을 훼손했다며 구글이 여성에게 2250달러(약 31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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