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장련성 기자 |
SPC그룹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려준 검찰 수사관과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SPC 임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443만 8200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정보를 받고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백모 SPC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관이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 백 전무에게 SPC그룹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압수 범위·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과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무는 그 대가로 김씨에게 상품권과 골프 접대 등 62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사건과 계열사 임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허 회장 등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배임)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은 두 사람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백 전무가 제공한 620만원 중 443만 8200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수사의 엄결성·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백 전무에 대해선 “그룹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에 있는 김씨를 이용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가벼이 여긴 것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씨가 백 전무에게 넘긴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정보나, 서울중앙지검 공조부 내부 배치표 등은 김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와 백 전무가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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